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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밀수한 사막여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4)씨와 조모(36)씨, 김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막여우 밀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동물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동물판매업자 임씨는 동물 수입업자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84마리의 사막여우를 아프리카 수단에서 항공화물로 들여와 동물 애호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수입 중개업자 조씨는 아프리카 수단 현지업자에게 부탁해 동물검역신청서에 수입이 가능한 사막여우(검은꼬리모래여우)로 바꿔 적도록 했고, 동물을 수입해 국내 동물원에 공급하던 수입업자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동물을 들여왔다.
이들은 한 마리당 100만원에 들여온 여우를 220만원에 판매해 차익을 챙겼다. 사막여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 위기종으로 수입할 때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막여우와 모래여우의 생김새가 비슷해 검역소 직원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