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한 남성이 함께 기르던 반려견에 대한 면회권을 신청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캐롤스트림에 거주하는 올해 50세의 폴 바텔은 부인 수잔 바텔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많은 이혼소송과 이 커플의 소송이 다른 점은 부부가 기르고 있던 쉐퍼드 반려견 ‘페퍼’를 보기 위한 면회권 때문이다.
폴은 윌카운티 법원에 이혼 후에도 ‘페퍼’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수잔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폴이 수잔과 헤어진 뒤 페퍼를 만나기 위해 수잔의 집을 찾아온 것이 발단이 돼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면회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
결국 중재자를 통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폴은 자신의 반려견을 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 커플의 이혼소송은 내달 심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