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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 짝퉁 애견의류 9억원 어치 팔아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8-08 10:09:26
  • 수정 2014-08-08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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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 짝퉁 애견의류 9억원 어치를 팔아 온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애견의류 제조와 판매망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의 사업자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들로부터 확인된 짝퉁 애견의류는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와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뷔통 ▲나이키 등 22종이다.

이들은 2010년 말부터 민소매 티셔츠, 반소매 티셔츠,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0명은 제조와 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주범인 성모(44) 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해 작업 지시를 내리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 씨가 제작, 자수공장 업주 김모(53) 씨가 짝퉁 상표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45) 씨는 자금관리와 유통 도매업체 등을 통한 전국 판매를 맡았다.

이들은 제작한 짝퉁 애견의류를 도매가 4500원~1만2000원에 넘겼다. 시중에서는 1만3000원~3만 원 선에서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노점과 경기 북부지역(구리)·경기 남부지역(안산)·전북지역(전주)·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매 유통업체에 판매됐으며 그 외 애견 샵이나 동물병원에도 판매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 완제품 3295점과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부정경쟁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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