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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가치가 떨어진 말들을 잔인한 수법으로 다치게 하거나 죽인 뒤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마로서 가치가 떨어진 말들을 일부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뒤 허위 매매거래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마주 이아무개(50)씨 등 모두 30명을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모두 42차례에 걸쳐 10억5000만원 어치의 보험금을 부당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러 말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례만 22건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이 말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한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 매매거래가 없었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혔다.
마주겸 목장장인 이아무개(50)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말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1억3774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 수의사(52)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실제 매매가 없었는데도 친인척과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억860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승마장을 운영하는 마주(47)는 2011년 5월 경주마로 성장시키기 위해 키우는 육성마의 다리를 부러뜨려 보험금 2368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2012년 12월에는 둔기로 경주마를 때려 죽게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다 들키기도 했다. 일부 마주는 말 목에 끈을 연결해 차량으로 끌어 다치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주마 상품가치가 떨어진 말들에 대한 관리비용이 늘어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건”이라며 “수의사, 마주, 목장장, 목장관리사, 조교사 등 다양한 말 산업 관련자들이 개입해 고질적·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주도가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있고, 말을 기르거나 관리하는 목장이 120여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말 산업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