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을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완화하고 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된다.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