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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6일 “지난달 23일 경기 파주의 체험학습장 쇠꼴마을에서 일본원숭이 한 마리가 바닥과 벽면이 모두 철망으로 된 우리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 제보를 받고 확인한 사육장 내에는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은신처도 전혀 없고, 사람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육장 넓이도 채 4㎡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했고, 먹이통은 구정물로 오염돼 있었다.
지난달 23일 경기 파주시 쇠꼴마을 체험학습장에서 사육 중인 일본원숭이가 4㎡도 되지 않고 비바람도 가려지지 않는 철망 우리에 앉아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시행규칙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관리 기준을 보면 일본원숭이 사육 면적은 성체 한 마리당 최소 11.6㎡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바닥 재료를 제공하고 충분하고 신선한 음용수를 제공토록 명시하고, 환경당국의 적발·개선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국장은 “바닥이 철망으로 돼 있으면 걷기·뛰기 등 기본적인 행동이 힘들 뿐 아니라 발바닥 상처로 인한 염증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림막이나 내실도 없는 사육장에서 영하 온도에 장기간 가둬두는 것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폐사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 신고와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요청에도 관할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주시는 2015년 7월까지는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국장은 “이 체험학습장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취소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