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동물실험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개발 상용화 정도에 따라 완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추진하고, 완제품에 대한 금지 이후에는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으로 한국은 2013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의 단계적 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 국가가 된다.
화장품 동물실험의 국제적 금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인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
널(www.crueltyfreeinternational)’ 미쉘 튜 대표는 “한국이 유럽연합과 같은 대열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의 결정은 2015년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은 2012년부터 한국이 유럽 연합의 전철을 밟아 화장품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식약처, 농림부 등 정부기관과 국회와 함께 논의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자료제출을 면제한 원료 외의 원료를 사용한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동물대체시험법 등 과학적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험도 인정하는 상태다.
식약처는 화장품 동물실험이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금지 필요성이 낮은 반면, 금지 규정 신설로 인해 안전성 검증 및 신원료· 신제품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유럽은 2004년부터 완제품, 2009년 원료에 대해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와 이스라엘에서도 화장품과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부분의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2012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매 5년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 의무화되면서 수립됐다. 이 종합계획에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의 세 분야로 나뉘어 동물복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가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