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품(사료)은 해외직구로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식품 2천381건을 검역한 결과, 93.3%에 해당하는 2천221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한해 해외직구 특송화물중 검역에서 불합격한 2천695건의 82.4%를 차지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만든 애완동물 식품을 들여오려면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구매자는 검역신고도 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바람에 가축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는 불량 식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 주성분이 육류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 검역물 조사 인력을 17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구매자를 위한 한글 검역 안내문을 띄우는 등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해외직구 검역 애완동물 식품(사료) 불합격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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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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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 (Kg) │ │ (Kg) │ │ (Kg) │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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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총계│4,634 │19,171│5,336 │21,734│8,073 │32,331│ 623 │3,005 │
│실적├──┼───┼───┼───┼───┼───┼───┼───┼───┤
│ │애완│ 882 │7,010 │ 851 │5,397 │2,381 │4,969 │ 130 │ 667 │
│ │동물│ │ │ │ │ │ │ │ │
│ │사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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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총계│1,499 │3,969 │1,106 │2,646 │2,695 │4,095 │ 168 │ 446 │
│격실├──┼───┼───┼───┼───┼───┼───┼───┼───┤
│ 적 │애완│ 649 │1,966 │ 638 │1,581 │2,221 │2,844 │ 109 │ 265 │
│ │동물│ │ │ │ │ │ │ │ │
│ │사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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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검역기준임. 2014년과 2015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