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개 사료를 보내며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모(42)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 도로에 뿌려진 전단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 박씨와 전단을 뿌린 변모(45)씨 등에게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박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 사료와 함께 ‘전단이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개 사료 한 포대 드시고 대통령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동봉해 경찰에 보냈다”는 내용을 적은 게시글을 올렸다.
박씨는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경찰을 개에 비유한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료는 경찰서에 배송되지 않았다”면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지만 사건 경위를 들어보고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