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이명수(지역구 : 충남 아산)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맹견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행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육장 등이 주택지역과 근접한 경우가 많아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은 최근 법안 외에도 「the Dangerous Dogs Act 1991」라는 맹견 관련 법안이 있으며, 미국 덴버시도 「맹견금지령」과 같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맹견의 국내반입과 수입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맹견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이다.
가. 이 법은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사육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사육하고자 하는 맹견의 품종?수량 등을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사육자등이 맹견을 사육장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동물용 이동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맹견의 사육자등이 맹견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방치 또는 유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