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최근 위원회는 최근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도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다.
7월5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3차 위반 때는 각각 60만 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의 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물병원에는 치료 전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소비자에게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구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